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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16 2010나11187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용인시 G에 있는 ‘H’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E은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5명 상당을 고용하여 조경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E은 2008. 월일불상경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유지관리 업무를 1,129,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 A는 2008. 6. 27.경 피고 E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08. 8. 30.까지로 정하여 일급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골프장에서 현장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날 13:30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잡초더미를 치우는 등의 작업을 한 다음 저녁식사를 마친 후 잔디 예초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8:30경 피고 E 소속 직원으로부터 예초기인 ‘플라잉모어’의 작동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린 주변 벙커의 경사면에서 ‘플라잉모어’를 사용하여 예초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작업하던 중, ‘플라잉모어’와 함께 미끄러지면서 오른발이 ‘플라잉모어’에 빨려 들어가 오른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플라잉모어’는 바퀴가 없는 예초기로서 긴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는데, 손잡이 부분의 레버를 잡아당기면 작동되고 위 레버를 놓으면 중단되는 구조이며, 작동시에는 지면에서 일정 높이로 부양한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 소속 직원 5명과 원고 A 및 원고 A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된 직원 1명이 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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