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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8구단728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D공사 현장에서 공사 시설 점검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7. 18. 공사현장에 비가 내려 경사면에 설치된 1톤 용량의 토사를 담는 천으로 된 주머니가 무너지자 이를 재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팔을 뻗은 상태로 오른쪽 어깨를 법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상에는 상병명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동료근로자의 진술,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재해경위 인정되나, 신청상병이 퇴행성 파열 소견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15.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 아닌 외상성임을 명백히 확인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어깨 부위와 관련하여 통증이 발생하거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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