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0:3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계 방면에서 망천고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618,5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