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1.09 2012고합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쌍신동에 있는 국도(32호선)를 연미산 구 도로에서 진입한 뒤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구간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국도로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