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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있는 지석(주)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등 단속을 피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와 위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의 수리비가 약 1,370,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1. 보험수리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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