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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2 2017가합104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경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1) D은 2017. 7. 22. 17:00경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E해수욕장 4번 망루 앞 입영구역 해상에 설치된 비행접시 모양 물놀이기구(소재 폴리염화비닐, 이하 ‘이 사건 물놀이기구’라 한다

)에서 아들인 원고 C와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두개저의 기타 개방성 골절,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패혈증,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7. 25. 03:15경 사망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사고 당시 상황 및 물놀이기구의 관리현황 1) 이 사건 물놀이기구가 설치된 지점은 E해수욕장 4번 망루 앞이다. 사고일시의 물놀이기구 설치지점의 수심은 국립해양조사원 해운대관측소 조위예측자료에 의하면 약 120cm 로 추정되고, CCTV영상에 나타난 사람들의 허리 정도 높이에 물이 차있는 모습에 비추어 보면 수심이 1m 정도로 보인다. 2) E해수욕장의 2, 4, 6, 8번 망루 앞 4개소에 3개씩 총 12개의 물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물놀이기구 전담 관리요원으로 총 8명(1개소 당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4번 망루 앞에는 이 사건 물놀이기구를 포함하여 물놀이기구가 3개(비행접시, 철골슬라이드, 트램펄린) 설치되어 있었다.

4번 망루 앞에는 물놀이기구 안전수칙이 기재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놀이 기구 안전수칙> 수영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

1. 이용시간은 날씨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와 동반하여 구명조끼를 착용 후 이용 가능합니다.

3. 기구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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