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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3 2018나51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가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3.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1) D은 2017. 7. 22. 17:00경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부산 수영구에 있는 E해수욕장 4번 망루 앞 입영구역 해상에 설치된 비행접시 모양 물놀이기구(소재 폴리염화비닐, 이하 ‘이 사건 물놀이기구’라 한다

) 부근에서 아들인 원고 C와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익수하여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7. 25. 03:15경 무산소성 뇌손상,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

3. 보충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피서객들이 이 사건 물놀이기구 위에서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발로 딛고 서는 부분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처리하거나, 이 사건 물놀이기구가 파도 또는 피서객들에 의해 흔들리더라도 피서객들이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성을 갖춘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피서객들이 이 사건 물놀이기구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에도 모래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의 충격으로 큰 부상을 입지 않도록 이 사건 물놀이기구를 항상 적당한 수심이 유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등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이 사건 물놀이기구에서 떨어지면서 모래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물놀이기구의 설치, 관리상 하자 여부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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