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7 2019고단3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45』

1. 사기 피고인은 B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언니 D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G, H호 오피스텔을 전세계약 후 그 오피스텔을 다시 월세로 전전세 놓으면 매월 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세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임대인 I, 임차인 C,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0.까지, 보증금 6,000만 원, 개업공인중개사 ‘J’, ‘K’로 기재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5,000만 원에 불과했고, I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C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는 사실은 물론 이를 다시 전전세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L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993』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19:20경 김포시 M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사무실 안에서 이전에 위 부동산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찾아 온 피해자 O(여, 2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커피 잔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입금내역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