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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자금이 필요한 건설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후 해당 건설현장이 완공되면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 등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C’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2007. 4. 12.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원금 9억 원을 월 2부 5리로 4개월 동안 빌리면서 주식회사 등극건설 소유의 부동산인 ‘김포시 E 외 5필지’(공시지가 합계 8억 8,284만 원)에 채권최고액 13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등극건설로 된 3순위 근저당권(1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천안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 2순위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을 설정해준 뒤, 피해자로부터 투자 원금에서 선이자 9,000만 원을 공제한 8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5. 6.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위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김포시 빌라 건축현장이 늦어지고 있다, 거기에 설정 받은 근저당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경락받은 천안시 H, I 및 그 지상 건물 J 오피스텔 건물 1동 전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08. 5. 2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3억 5,000만 원을 갚거나 J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해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고, 13억 5,00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 오피스텔 경락대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그 오피스텔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경락대금을 지불할 만큼의 대출금을 받기가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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