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5.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매도인) F와 광명시 G아파트 H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7,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1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매수인) I과 광명시 G아파트 J호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3,6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1,34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임에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개보조인인 위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아파트매매계약서(H호), 아파트매매계약서(J호)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피고인 B: 각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