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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 피고인은 2009.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부장으로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F은 위 일시경 위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G, H 어음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가족들이 모두 본인 명의로는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나오는 부동산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다.”라고 말하는 등 평소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의 집안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 4,000만 원을 빼서 주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4.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9』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F으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J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오피스텔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피고인이 월세로 임차한 오피스텔만 있을 뿐 전세로 임차한 오피스텔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전전세로 임대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 K이 서울 강남구 L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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