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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07. 12. 16.경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103동 17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집은 외국에 나가있는 잘 아는 동생의 소유이고, 내가 보증금 6억 원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다, 내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1년 정도 나가게 되어 집이 비니 1년 정도 들어와 살아라, 6,000만 원을 전전세 보증금으로 주면 전전세를 주겠다, 전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잘 아는 동생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월세보증금 600만 원, 월세 300만 원을 내는 조건을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월세 3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1년간 거주하도록 해줄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1년 후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0. 5,000만 원을, 2007. 12. 21. 1,000만 원을 전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스라엘에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세금이 싸니 추가로 4,000만 원 정도를 더 주면 전세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해 주고, 귀국하면 전세계약서도 수정해 주겠다, 추가로 보내주는 돈은 나중에 전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같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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