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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16 2019고단20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5: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지원 2019고합7호 피고인 B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2. 일자불상경, 2015. 여름 일자불상경 및 2015. 9. 28. 주거지에서 위 B이 손가락을 피고인의 성기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고, 2019. 4. 11. 검찰조사 이후 2019. 8. 3.경 B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5년 여름과 추석 다음 날인 사건 당시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질 안에 성기를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성기를 넣지 않고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는 했지만’ 이렇게 작성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작성은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나. “언니도 옆에 있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증인이 작성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쓴 것은 제가 맞는데 다 거짓말로 지어낸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지난번에 4월 11일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이후에 아버지와 연락한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라. “그렇다면 경찰,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마. “허위로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라고 경찰, 검찰에 진술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바. "그렇다면 아버지인 피고인이 2014년, 2015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증인이 누워있는데 손가락 넣고 가슴을 만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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