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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3 2014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 22. 0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지지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2로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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