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3 2014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 22. 02: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지지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2로 1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