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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0 2013고정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뉴스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 20호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9.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 20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하이트빌 쪽에서 영풍프라자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주공2단지 쪽으로 시속 약 3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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