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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5 2014고단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23: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주공8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4. 23: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6 그린빌 8단지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송호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및 피해자 J, 피해자 G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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