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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22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B에 소재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건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피해 건물 등’이라 한다

)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7. 25.부터 2017. 7. 25.까지로 하는 마이비지니스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A는 소외 회사에 이웃한 D 소재 ‘E’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화재플러스 보장보험 1507’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위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화재폭발배상책임(실손) 대물 1사고당 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화재발생과 손해 1) 2016. 10. 30. 20:48경 위 E 창고동과 공장동 경계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위 ‘E’의 창고동 및 생산동 전체가 소실되었고, 이웃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피해 건물 등에 불이 번져 공장동 천정 및 외벽 판넬이 소실되고, 공장동 내부에 있던 압출기 등 기계들이 수침 피해를 입었다. 2)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피해 건물 27,889,940원, 기계 65,670,045원 합계 93,559,985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 1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피해 건물 등에 관한 보험금으로 78,677,138원(건물 13,007,093원 기계 65,670,045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6. 10. 30. 및 2016. 10. 31. 각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감식 및 화재감식을 하였는데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E’에서 화재 발생, 완제품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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