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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4가합5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1) 원고 회사는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는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2013. 3. 1.부터 2013. 12. 24.까지 원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원고 회사의 아래 식품 가공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다. 2) 원고 회사는 2013년 급속 냉동을 위한 식품 가공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3. 3. 29. 위 가공공장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원고 회사에게 공사금액 94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이와 같다)의 견적서(이하 ‘2013. 3. 29.자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3. 5.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E 블록 지상 식품 가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95억 원, 공사기간을 2013. 5. 2.부터 2013. 12. 1.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9.자 견적서에서 프리저 관련 설비(콘덴싱유니트, 프리저 U/C, 물탱크 및 우레탄 판넬 등)를 제외하고 공기조화설비를 추가한 견적서(이하 ‘2013. 5. 2.자 견적서’라고 한다

)를 첨부하였다. 나. 변경계약 체결 1)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 회사에게 철골, 외벽 판넬, 커텐월 등의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내용이 변경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3. 10. 31.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고, 2013. 11. 5. 설계변경을 확정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기를 요구하였으며, 2013. 12. 9. 원고 회사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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