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들은 2014. 2.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O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5,554,3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공하고 2014. 1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885,714,854원(국제자산신탁 지급금액 2,876,604,854원 원고들 및 하도급업체 직접 지급금액 624,850,000원 원고들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 체결한 금액 384,260,000원)만 받았는바,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각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834,332,573원[(공사계약대금 5,554,380,000원 - 기지급 금액3,885,714,854원) / 2,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 있다.
3) 한편 원고 회사는 2013. 12. 10.부터 2014. 3. 10.까지 합계 6,500,000원, 원고 A는 2013. 8. 19.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합계 20,119,800원을 각 소외 회사에게 대여하였다(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4) 따라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합계 840,832,573원(834,332,573원 6,500,000원), 원고 A는 위 합계 893,497,373원(834,332,573원 59,164,800원)의 채권이 있다.
나.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외 회사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