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2 2018고정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2:10 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 은행 앞에서 피해자 O(46 세) 가 운행하는 P 택시 앞 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병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헤매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손님이 가 자고 하면 가야지.
이 새끼 대가리를 뽀사 뿔라, 개새끼,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내한 테 시비 거나, 개자식 죽이 삘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