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6 2018고정25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미장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8: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페인트 공을 바꾸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 씨 발년 확 때려 죽이 삘라 씨발 년 이거 씹가랭이를 확 잡아 째삘 라, 씨발 년 확 기리 삘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