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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6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0:30경 양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과 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과의 인수인계 문제(업무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판결)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37세)가 욕을 하고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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