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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노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G과 H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는 원심에서 폭행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이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에 관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이마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 M, F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승강기 보수 건 때문에 동대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회장석에 앉아 있는 저의 의자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저에게 “ 이 새끼가 주범이다” 라며 손가락질을 하였고, 제가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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