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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4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의 동대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 입주민이며,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4. 17. 11:20 경 위 D 아파트 지상 1 층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문을 발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임원들과 회의 중이 던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회의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0 경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관에서 만 나 피해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실 내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15 경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원 실 안으로 들어가 “ 오늘부터 회장은 없다 ”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에 있던 임원들이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책상 옆 컴퓨터 탁자를 옆으로 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책상을 임원 실 밖으로 들고 나가 관리사무소 현관을 거쳐 대회의실 내부로 옮겨 놓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책상을 옮기는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600명이 가입되어 있는 G 채팅 방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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