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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군산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피해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잡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채 그의 얼굴이 문턱에 닿도록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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