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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6』 피고인은 2018. 12. 9. 15: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지인인 E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들어가, E을 찾아달라고 욕설을 하였고, 마침 위 장소에 있었던 전 업주였던 F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73』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가. 2018.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4:25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 G(여,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15:25경 위 ‘I’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전에 위 피해자 G과 싸운 일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누르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1. 06:10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L과 피해자 J(48세)이 함께 살고 있는 집 앞에서, 피고인이 L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 08:45경 동두천시 N 앞 도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M(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순차적으로 손으로 잡아 꺾어 수리비 390,984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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