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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산67-1에 있는 2대대 앞까지 25km 가량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관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경찰관 진술 청취 및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첨부], 임시운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2019. 10. 10.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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