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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로 322 관리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12. 1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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