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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1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2. 13: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가 운영하는 ‘E’ 철학관 내에서 피해자의 업무용 책상 위에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길이 약 50cm), 흰 장갑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 나한테 1억 5천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장갑을 끼고 날 죽여 라’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 신체 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6. 15:30 경 위 장소에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37cm, 쇠망치 부분 약 12cm )를 가지고 찾아가 여직원인 F에게 ‘ 빨리 원장을 오라고 해 라 ’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들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노트북 2대, 액자 3개, 상담 실 및 원장실 유리, 책상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망치 사진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치료 감호소의 정신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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