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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6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2고단8313호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2고단1836호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시행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2고단2083호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대출확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G, H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AN에게 전달하고 200만 원을 피고인이 활동비로 사용하였을 뿐인바,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2012고단1836호 사건의 죄 : 징역 1년, 2012고단2083호 사건의 죄 : 징역 2월, 2012고단8318호 사건의 죄 :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2고단1836호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은 1999. 내지 2000.경 R, X(이하 ‘R 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D,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소재 답, 전, 임야 등 합계 16,44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R 등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S은 위 매매계약 및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사업승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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