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업무상횡령, 업무방해의 점 U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잔존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U이 ‘V’의 영업권을 양수하였다는 처분문서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V 부지의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V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A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V의 소유자가 U임을 전제로 피고인 A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횡령,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 A가 R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와 R과의 계속된 거래에서 피고인 A가 R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으로 차용금 5,000만 원이 이미 변제되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 A가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제3죄 : 징역 1년, 판시 제2의 나, 제4, 제5죄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의 다죄 : 징역 3월, 판시 제6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횡령, 사기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V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U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