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F과 피고인이 중고차매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가 그 소유의 광주시 G 소재 2,575㎡(이하 ‘이 사건 광주 토지’라 한다
)를 담보로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해자의 직원인 K과 협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다면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 해지에 관한 서류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과천시 R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R 상가’라 한다
) AE호(이하 ‘이 사건 AE호’라 한다
)를 독자적으로 분양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이 인정된 바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