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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23 2009노231
사기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각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었고,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와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의 용인하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시행사인 주식회사 M(2005. 3. 29. 주식회사 N에서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M’이라 한다.)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며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제1원심 판시 2007고단6027호 사건 제1항 및 2008고단661호 사건의 각 사기ㆍ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지 않았다.

(다) 제2원심(2009고단2356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DU으로부터 2억 원이 아닌 1억 원만을 수령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4년, 제2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제1원심 판시 2007고단6027호 사건 제1항 및 2008고단661호 사건의 각 사기ㆍ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제1원심 판시 2007고단7033호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AN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의사도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의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가. 병합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117, 4974, 6027, 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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