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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34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2013고단4468』사건의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서울 강서구 I 건물 202호, 302호(이하 위 202호, 302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

)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매도하였으므로 그 이후 이 사건 각 빌라를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은 오로지 피고인 B가 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위 대출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위 대출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2013고단4468』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2013고정2670』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각 형(『2013고단4468』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2013고정2670』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빌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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