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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6가단6031
건축자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7,032,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로부터 대한민국(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과천시 D동 일대 종교시설 공사(교회 936.74㎡, 성당 928.74㎡, 법당 794.62㎡)를 하도급받았고, 피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 9. 1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 물건의 내역 : 가설재 임대 및 잡철물 일체

2. 임대차기간 : 2015년 8월 1일 ~ 2015년 12월 15일

3. 계약금액 : 평당 140,000원(총 임대금액 : 112,840,000원(계약서상 126,560,000원은 112,840,000원의 오기임) : 부가세 별도)

4. 납품장소 : 경기도 과천시 E C(주)

5. 대금지불방법 : 월 1회(8월, 9월, 10월, 11월), 임대차 기간외 공사 미완시 일금 일천만원 정은 유보함

나. 위 임대차 계약서 제7조에는 사용료 계산에 관하여 “사용료 계산은 (기본료×수량) (일일단가×수량×사용일수)으로 하며 출고일과 입고일은 가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선급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가 2016. 2. 5. 51,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가 2015. 9. 10. 30,000,000원, 2015. 10. 28. 2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31.경 중단되었고, C 주식회사는 2016. 1. 13. 피고에 대해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는 공사종료시점인 2015. 12. 31. 기준으로 교회, 성당 부분 합계 1865.48㎡(565.3평)이 완공되었고, 특약사항으로 “법당 착수 미비로 인한 연장은 갑이 감수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바.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도중 가설재가 부족하게 되자 2015. 11. 5.경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가설재 중 일부를 F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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