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10. 서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해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3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6. 25.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충남 금산군 C 외 5필지 지상에 ‘D’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1,53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1.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서해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가설재를 사용료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설재 사용계약’이라 한다), 서해종합건설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위 가설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5. 1. 19. 서해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가설재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급채권에 기하여 서해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서해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설재 사용료 50,000,000원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잔금결제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서해종합건설은 2015. 2.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포기하였는데,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률은 58.25%이고, 이에 대한 기성고 부분 공사대금은 총 895,796,000원(공사대금 814,360,000원 부가가치세 81,436,000원)이며, 피고가 서해종합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838,329,061원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