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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18나82830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물 가설재 임대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5. 4.경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4. 6.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C은 2015. 5. 7.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였고, 2015. 8. 14. D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하는 합의를 마쳤다. 라.

D은 위 합의 이후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5.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공사를 공사기간 2015. 9. 10.부터 2016. 9.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1. 18. 완료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5. 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설재를 납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사용료로 2015년 9월분 23,069,402원 및 2015년 10월분 25,619,60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3, 4, 5,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음),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부터 2016. 1. 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공급하여 합계 141,414,011원의 가설재 사용료 등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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