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합1021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13. 서울 도봉구 C, D 각 토지 지상 E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하수급인, 피고를 하도급인, 계약금액을 517,705,000원(공급가액 177,050,000원, 부가가치세액 17,705,000원, 면세액 322,950,000원)으로 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2013. 3. 15. F으로부터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3m × 6m형) 1개를 임대료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5개월로 정하여 임차(갑 제5호증, 이하 위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3. 3. 22. 소외 G 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3. 22.부터 2013. 8. 21.까지, 계약금액을 89,397,000원[공급가액 81,270,000원, 부가가치세액 8,127,000원, 산출내역: 연면적 903평 × 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갑 제3호증, 이하 위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계약 제5조에 따르면 기본임대료는 당월 말일 기준으로 시공 면적(레미콘타설 면적)에 비례하여 청구(평당 금액)하고, 추가임대료는 계약 기간 이후에 현장에 미반납 상태로 계속 사용 중인 자재에 대하여 월 단위로 일괄 청구(임대료 산출 방법: 수량 × 임대일수 × 임대단가)하며, 사용 완료 후 반납 불가 수량 또는 수리 불가능한 파손품, 현장 임대 자재 사용 후 미반납 자재 등에 대하여 멸실료 표에 따라 청구한다.

또한,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