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13. 서울 도봉구 C, D 각 토지 지상 E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하수급인, 피고를 하도급인, 계약금액을 517,705,000원(공급가액 177,050,000원, 부가가치세액 17,705,000원, 면세액 322,950,000원)으로 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2013. 3. 15. F으로부터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3m × 6m형) 1개를 임대료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5개월로 정하여 임차(갑 제5호증, 이하 위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는 한편, 2013. 3. 22. 소외 G 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3. 22.부터 2013. 8. 21.까지, 계약금액을 89,397,000원[공급가액 81,270,000원, 부가가치세액 8,127,000원, 산출내역: 연면적 903평 × 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갑 제3호증, 이하 위 임대차 계약을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 계약 제5조에 따르면 기본임대료는 당월 말일 기준으로 시공 면적(레미콘타설 면적)에 비례하여 청구(평당 금액)하고, 추가임대료는 계약 기간 이후에 현장에 미반납 상태로 계속 사용 중인 자재에 대하여 월 단위로 일괄 청구(임대료 산출 방법: 수량 × 임대일수 × 임대단가)하며, 사용 완료 후 반납 불가 수량 또는 수리 불가능한 파손품, 현장 임대 자재 사용 후 미반납 자재 등에 대하여 멸실료 표에 따라 청구한다.
또한,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