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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8구단7214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4.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은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점포 사무실 1층 49.59㎡, 2층 49.59㎡’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4.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2. 초경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다음과 같이 무단 증축된 부분(이하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2. 13. 원고에게 2018. 3. 23.까지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건축물 소재지 건축주 등 구조 용도 위반 면적 서울 종로구 B 옥상 원고 판넬 근린생활시설 43.23㎡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8. 4. 12. 원고에게 다시 2018. 5. 18.까지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5,946,28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재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자진하여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8. 7. 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946,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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