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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2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등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1996.경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한 면적 73㎡ 상당의 종교시설용 건축물 1동 등 건축물 18개동과 위 구역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주차장 등에 대하여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구리시장 명의의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차계고서’를 수령하고, 2014. 12. 1.경에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2차계고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를 각각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1.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 2차계고, 각 계고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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