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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24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부터 2011. 6. 10.까지 양산시 C에 있는 D 아파트 7개 동 826 세대 중 1 공구 (101 동 ~ 103동, 375 세대) 의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을, 2013. 1. 2.부터 2014. 5. 31.까지 위 D 아파트 1 공구 (101 동 ~ 103동, 375 세대) 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위 D 아파트는 주식회사 E이 1997. 9. 12. 시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2004년 5 월경 2차 부도를 맞았고, 2004년 12 월경 공사가 완공된 1 공구 (101 동 ~ 103동, 375 세대 )에 대한 양산시의 가사용 승인으로 임차인들이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2 공구 (104 동 ~ 107동, 451 세대) 는 약 90% 의 공정율 상태로 방치되던 중, 2010년 10 월경 주식회사 E의 도산으로 채권자 국민은행에서 D 아파트 7개 동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진행하여, 1 공구 (101 동 ~ 103동, 375 세대) 는 2011. 3. 18.부터 2011. 6. 24.까지 주로 임차인들이 낙찰을 받아 계속 거주하였고, 미 완공된 2 공구 (104 동 ~ 107동, 451 세대) 는 2011. 10. 26.부터 2011. 12. 28.까지 F가 투자자를 모집하여 총 412 세대를 낙찰 받아, 2012. 1. 17. 경 주식회사 G( 대표: H)에서 위 412 세대에 대하여 분양매매 대행을 하고, 주식회사 제이 앤종합건설에서 마무리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G 관계자, F로부터 위 D 아파트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보고서가 양산시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D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표가 아님에도 그 자격을 모용하여 D 아파트 입주 예정자 대표자 명의로 된 감리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택건설공사 감리 용역 표준 계약서( 연장 3차) 작성 피고인은 2013. 7. 31. 위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경진 건축사 사무소와 감리 용역 연장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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