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17
경매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권의 양도 인인 G이 유치권 양도 양수합의가 무효라고 통보한 사실을 J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세대의 소유자인 D, M가 유치권 양도 인인 G, H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G, H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유치권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Q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J은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J은 2007년 7 월경 신축공사가 중단된 전 북 부안군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293 세대 중 281 세대를 낙찰 받은 뒤 2012. 5. 1. 경 공사를 재개하였고 같은 해 11. 27.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 데 J이 2007년 7 월경 낙찰 받지 못한 이 사건 아파트 12 세대 중 2 세대 (101 동 511호, 102동 601호) 는 M 소유로, 10 세대 (101 동 501호 내지 510호) 는 D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J은 ‘ 건축 주명의 변경동의 서( 건물사용 승낙서) ’를 받아 M, D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 세대(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세대’ 라 한다 )까지 공사를 완공하였고, 위와 같은 이유로 M, D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J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면서 K가 운영하는 G( 이하 ‘G’ 이라 한다),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 공사 하도급을 맡겼고, G과 H가 공사를 완료하여 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