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관리 동 방송실에서 위 아파트 3개 동 114 세대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방송을 하던 중 “101 동 D, 102동 E, 103동 F,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아파트 일을 하면서 허리를 다쳤는데 부당해고 하였다.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부당해고를 하는 너희들은 비인간적이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 E, F은 피고인이 동대표와 입주민을 이간질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리 대행업체인 ㈜ 공간 종합관리에 피고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 공간 종합관리가 피고인을 화성 G 아파트에서 근무하도록 인사조치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부당해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 F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인사 발령 건, 각 확인서, 대기 발령 건, 인사 발령 요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송을 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은 진실이므로 이를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용형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