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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52777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526,845원 및 그 중 63,129,295원에 대하여는 2019. 10. 26.부터, 3,39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속초시 E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3. 19.경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5. 3. 19.부터 2016. 5. 31.까지(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의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기간 종기가 2016. 6. 30.로 변경되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 후 3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 내지 하자담보채무를 책임기간 2016.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호텔의 석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 또한 2016.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2018. 4. 10. 17: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이 사건 호텔 일대에 순간최대풍속 15.1㎧의 강한 바람이 불어 피고 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호텔의 외벽마감재 일부가 탈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D과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건 호텔의 외벽마감재가 설계도서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이 D에 보험금 56,170,3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법리에 따라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원고를 상대로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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