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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5131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90,918,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1.부터 2017.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석재제품 등의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원고 A은 2016. 4. 1. 피고 회사와 화성시 G 지상 H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4.부터 2016. 6. 30.까지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성부분 대금을 당월 마감 후 익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후 원고 A은 2016. 6. 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78,300,000원, 공사기간 2016. 4. 4.부터 2016. 7. 15.까지로 한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년 8월말경 이 사건 석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9. 8. 원고 A에게 ‘이 사건 석공사와 관련하여 정산 후 준공기성금 청구시 I(주)에 누락 없이 계상하여 준공기성금 수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임을 확인함. 단, 잔여공사부분은 9월 30일 한 부위 완료조건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D 피고 D은 2011. 10. 31.부터 2016. 1. 2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2016. 12. 30. 다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은 제1확인서에 ‘보증인’이라고 기재하면서 자신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을 날인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E은 제1확인서에 자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라.

한편 알루미늄샷시 등의 제조업체인 ‘J’을 운영하는 원고 B은 2016. 1. 2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금속유리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 등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6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21.부터 2016. 5. 30.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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