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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8나205688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하 피고 주식회사 B을 ‘피고 회사’라 하고, 피고 C공제조합을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별지1, 2, 3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회사는 캐노피 부실시공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는 당초 시공사였던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의 부도로 인해 약 4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피고 회사가 중단된 공사를 이어받아 완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캐노피는 모두 T이 시공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캐노피 부실시공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소외 조합은 2010년 8월경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완공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캐노피가 피고 회사의 시공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 주장과 같이 T이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캐노피를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하자 없이 완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캐노피 부실시공에 대하여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 28] 계단실/ELEV.홀 바닥 마감 오시공 부분은 하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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