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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56602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0,828,98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7. 4. 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 의정부시 D, E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 중 토공사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2억 8,3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4.부터 2018. 2. 28.까지, 지체일수 1일당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위 하도급계약을 이하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7. 4. 5. 피고 B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가설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13,2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6. 1.부터 2017. 12. 1.까지, 지체일수 1일당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을 이하 ‘제2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과 피고 C공제조합 사이의 보증계약 피고 B은 2017. 6. 16.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1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계약금액 2억 8,350만 원, 보증금액 2,835만 원, 보증기간 2017. 4. 5.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조합으로부터 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편입된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증책임) 피고 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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