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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나13994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2. 1. 07:30경 장소 안산시 단원구 원일1길 3 협성연립삼거리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삼거리의 안산역 방면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삼거리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 진입한 뒤 2차로로 연속하여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이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회전하면서 다른 차량들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13,350,000원(자기차량손해)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9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2,015,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삼거리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연속하여 5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동태를 제대로 살피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을6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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