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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4나510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22. “일금 삼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상기금액을 일년후에 지급하기로 약속함, 이자는 매월 22일 1부 5리로 지급함, 차용인 B, A 귀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을 한 후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C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4. 7. 1. 원고에게 “일금 이천만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음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3. 10. 21. 및 2003. 11. 21. 각 45만 원을, ② 2003. 12.부터 2004. 7.까지 8개월간 매월 이자 45만 원(월 지급액 50만 원 중 선교헌금 5만 원 제외한 금액)을, ③ 2004. 8. 20.부터 2005. 1. 21.까지 6개월간 매월 110만 원씩을, 2005. 9. 21.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3개월간 매월 110만 원씩을, ④ 2011. 12. 1. 3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740만 원을 변제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자 월 1.5%,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돈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05. 11. 23.까지 변제받은 금액은 2005. 6. 1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2,159,303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840,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제1소비대차계약의 차용인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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