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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7나399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8.경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5. 2. 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본인이 차용하여 차후 갚을 것을 약속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부터 2007. 2. 8.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일자 금액 2005. 11. 2. 5,200,000원 2005. 12. 2. 100,000원 2006. 1. 4. 100,000원 2006. 2. 3. 100,000원 2006. 4. 3. 200,000원 2006. 12. 5. 250,000원 2007. 2. 8. 1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2. 8.경 피고에게 이율을 연 24%(월 2%)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1. 2. 원금 중 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미지급한 날 피고가 2006. 12. 5. 지급한 250,000원, 2007. 2. 8. 지급한 100,000원을 2006. 5. 초순경에 지급했어야 할 이자부터 충당하면 2006. 7.분부터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02. 8.경 홍수로 재해를 당한 언니를 도와주기 위해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2005. 2. 1. 본인이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2002. 8.경부터 2005. 2. 1.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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